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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내 손상부위나 절개부위를 봉합사 등을 이용하여 봉합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.
주로 봉합수술시 사용
805-15
Crilewood Needle Holders
15cm
808-18
Crilewood Needle Holders
18cm
807-20
Crilewood Needle Holders
20cm
재사용가능의료용겸자
(
A45020.01
)
서울수신01-436호(01.2.16)
STARMED